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소득 조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해도 챙길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지죠.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무엇인지, 얼마까지 혜택 볼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돈으로 도와주는 가족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랑 조건이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혜택
연말정산에서 자녀, 형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처리하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세금을 덜 낸다는 뜻입니다. 얼만큼 덜 내냐면 한 사람당 150만원을 덜 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됩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연 150만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1명과 자녀 2명이 내 부양가족이라면, 150만원x3= 450만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부양가족이 되는 가족은 한 사람에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노쇠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고 싶으면 미리 상의해서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한 사람씩 데려가든지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에 넣고 싶을 때도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해서 정해야 합니다. 중복공제는 안됩니다. 걸리면 뱉어내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입니다.
소득 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기본공제에 넣으면 안 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33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고,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외한 최종 양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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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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