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금액을 총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확 늘어나서 바우처 지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얼마가 늘어나는지 신청 방법은 뭔지 알려 드릴게요.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있고요.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사는 사람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인 할아버지나 할머니
- (장애인) 장애인증서를 가진 사람
- (영유아) 6살 이하의 아기나 어린이
- (임산부) 임신하거나 출산한지 6개월 이내인 엄마
- (중증질환자) 병원비를 많이 내야하는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희귀하고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낫기 어려운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명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는 부모가 있는 아이여도 다른 가정에서 사는 경우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입니다. 이 값이 평균이라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고요. 더 형편이 어려우면 평균보다 많이 받고, 형편이 그래도 괜찮으면 평균보다 덜 받을 겁니다.
가스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고요.
등유를 사용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는 최대 64만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연탄 쿠폰으로 54만 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줄여주고, 겨울에는 전기, 가스, 난방, 기름, 연탄, LPG 중 하나를 골라서 살 수 있는 돈을 줍니다. 여름에 받은 돈은 겨울에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거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깎아 줍니다.
신청방법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복지로(bokjiro.go.kr)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인터넷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바우처는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 같은 돈이 부족하고 가족이 힘든 세대에게 겨울에 난방용 기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로 난방하는 세대 중에서, 국가에서 생활비(생계급여)나 병원비(의료급여)를 받는 세대이고, 한부모나 소년소녀 가정인 세대(다른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 포함)
지원제외대상
- 난방용 기름을 쓰지 않는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에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을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3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지원내용
난방용 기름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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