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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지세, 수입인지 금액, 전자 구입 방법
qawsedrf
2024. 2. 1. 13:15
부동산 인지세, 수입인지 금액, 전자 수입인지 구입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 여러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인지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말고도 신차 구입할 때도 내야하죠. 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납부할 때 사용하는 증표입니다.
부동산 인지세 기준
- 1천만원 이하: 면제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종류
온라인 구입: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매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구입: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용도, 금액, 매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인지세 가산세
수입인지는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문서가 2024년 1월에 작성되었다면 인지세의 납부기한은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미납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100%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미납세액의 200%
-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 미납세액의 300%
부동산 인지세, 수입인지 금액, 전자수입인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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