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내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받는다면 금액은 얼마나 될지, 지급일은 언제이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챙겨가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어제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깜빡 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5월 31일이 지난다고 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금액이 10% 깎인다고 하니 5월 안에 신청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1가구의 거주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아내는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아내가 신청 대상자라면 남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이 같이 살고, 둘 다 돈을 벌고 있을 때도 둘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1. 단독가구
2. 홑벌이(외벌이) 가구
3.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가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근로자 기준
작년(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단독가구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
2. 홑벌이(외벌이)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
2022년에 총 벌었던 돈이 저 금액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완료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2023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에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신청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릅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