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하는 것인데요.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준과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나이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고, 만약 이혼한 경우나 주말부부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내 통장에 넣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곳
소득이 높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자녀장려금은 부부가 번 돈을 합쳐서 4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연소득을 살펴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지만 연소득이 3800만원이 넘으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겁니다.
그때 만약 본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신청하세요. 작년 연소득이 3800만원~4000만원이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1가구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나이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에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내년부터 신청 대상입니다.
이혼 가정
2022년 12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를 판단합니다.
만약 자녀가 전 배우자와 살고 있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자녀장려금을 받을까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전 배우자와 상호 합의해서 받기로 결정한 사람
2. 자녀와 같은 주소에서 사는 사람
3.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
4. 자녀장려금을 계산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5. 작년에 자녀장려금을 받았던 사람
주말부부/별거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말부부이거나 별거를 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1가구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잘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돈 내 통장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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